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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정선

운용업계, "ETF 증권거래세 이중과세" 발끈

2009-08-2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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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정부가 상장지수펀드(ETF)과 공모펀드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해외펀드에 대해 15.4%의 금융소득세를 다시 과세하고 공모펀드에 대해0.3%, ETF에 대한 0.1%의 증권거래세를 각각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증권거래세 3000억원, 소득세 1조 3000억원의 신규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운용업계는 이같은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폭락장 이후 펀드시장이 아직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정부가 찬물을 끼얹고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ETF의 경우 펀드인 동시에 종목처럼 사고팔수 있다는 점에서 공모펀드에 대한 거래세 0.3%와 0.1%의 증권거래세까지 내야해 이중과세라는 불만이다. 
 
이들은 ETF시장이 아직 활성화되지도 않았는데 거래세를 부과하게 되면 ETF시장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A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ETF가 특정 지수를 추종하면서 종목을 사고 파는 펀드로, 종목을 교체할 때 펀드에서 0.3%의 거래세를 내야 한다"면서 "ETF 자체를 사고팔때 0.1%의 거래세를 추가 징수한다면 결과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0.4%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ETF를 통해 시장을 사고 팔았던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운신의 폭이 한층 좁아질 것이란 하소연마저 나오고 있다.
 
B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까지는 거래세를 고려하지 않고 ETF를 통해 거래를 해왔는데 거래세를 부과한다면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며 "ETF 거래가 재차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ETF가 숫자만 많고 실제 거래되는 규모는 크지 않은 상황에서 ETF를 통한 유동성 공급까지 줄어들면 펀드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지적이다. .
 
C 자산운용사 관계자 역시" ETF의 장점이 수수료가 싸다는 것인데 거래세를 신규 부과하면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이 늘고 이는 곧 수익률하락으로 직결된다"며 자칫 증시 변동성이 확대, 시장자체가 불안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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