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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저축은행, 서민금융 '꺾기' 규제 완화 필요

대출 전 조항은 과잉규제…"기존 고객 대출거절 발생할 것"

2016-01-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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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금융당국의 '꺾기' 규제강화로 대출 전 금융상품에 가입한 고객까지 '꺾기'로 간주하는 것은 저신용자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저축은행들은 꺾기 규제 기준에 대출 전 상품까지 포함하는 것은 저신용 서민대출자들의 원활한 자금 유동화를 위해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3월부터 적용되는 저축은행 '꺾기' 규제 강화방안에 대해 저신용 대출 신청자들의 자금 유동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모든 대출 상품에 꺾기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해 오는 3월31일까지규정변경 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권의 꺾기란 차주가 대출할 경우 일정 금액을 강제로 예금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간 저축은행권은 정부가 주관한 서민금융 대출 '햇살론'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출상품 등에 대해서는 꺾기와 관련된 법적규제가 없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꺾기 행위가 규제로부터 노출돼 이에 대한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업계는 규제의 부재를 강화하는 것은 좋은 취지나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거절 이유로 기존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민금융으로 불릴 만큼 저신용대출자들이 몰리는 저축은행은 고객이 예·적금 상품에 들었더라도 자금유동성 악화 및 일정 소득 불확실성 등 1개월 내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현재 마련된 기준인 대출 승인일 기준 1달 전후로 꺾기 제재 대상이 되면 대출을 포기하거나 문제가 된 예·적금 상품을 소비자는 해지해야 하는 선택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감안해 6등급 이상 개인 대출자는 본인이 동의할 경우 월 납입금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정했지만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대출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보다 낮은 저신용 평가자들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기준 저축은행 대출자 130만2307명 가운데 7등급에서 10등급까지 차지하는 비율은 60.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등급별로 같은 기간 1등급은 2030명으로 0.2%, 2등급 2377명 0.2%, 3등급 2481명 0.2%, 4등급 2만1846명 1.7%, 5등급 11만7420명 9.0%, 6등급 36만4523명 28.0%, 7등급 29만9456명 23.0%, 8등급 20만6131명 15.8%, 9등급 17만3254명 13.3%, 10등급 11만2789명8.7%를 기록했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대출 승인 이후 금융상품 가입여부에 따른 규제는 업계 입장으로도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대출 전 가입한 상품에 대한 규제는 과잉규제"라며 "창구를 방문한 고객이 상품가입을 요청해도 판매나 대출 거절로 이어질 수 있어 영업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꺾기는 실질적으로 이용자의 금융비용을 상승시킬수 있기 때문에 규제해야할 정책적 취지는 확실하다"며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사회적 역할을 고려해 기준을 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를 생각해 규제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저축은행 업계는 금융당국 꺾기 규제강화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꺾기 규제에 대해 부분 완화가 필요하다고 27일 지적했다. 사진/이정운 기자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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