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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식

증권街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 '술렁'

2009-09-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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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허준식기자]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는 우리더러 짐을 싸라는 말과 같다. 벌써 일부 증권사 운용부서에선 감원을 계획중이라는 흉흉한 소문도 나돈다"
 
증권가가 정부의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방침에 술렁이고 있다.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7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간담회에서 "파생상품과세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천명했다. 
 
진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파생상품관련 종사자들의 불안감을 떨쳐내기엔 역부족이다.
 
A증권사 파생상품 담당자는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거래세가 부과되면 거래비용 상승으로 시장 위축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최악의 경우 시장자체가 고사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조세형평성 측면에선 일부 공감되는 내용도 있지만 시장이 죽어버리면 세원자체가 없어진다는 점은 왜 생각치 못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답답함도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은 가격예시와 시장안정화 등 증시와 선순환하는 기능도 있는 만큼 증시와 함께 한 축을 이뤄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정책 입안자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건호 금융투자협회장도 "파생상품 과세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아니다"며 목청을 높였다. 황 회장은 일본 도쿄에서 이날부터 시작된 한국자본시장설명회에서  “(과세에 대해)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자칫 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그 시장을 해외에 빼앗길 수 있다는 점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특히 “과세실익 측면에서나 타이밍상으로도 파생상품 부과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선물의 경우 약정금액, 옵션의 경우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파생상품거래자들은 거래세를 부담해야 한다.
 
 
뉴스토마토 허준식 기자 oasi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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