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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대한변협회장, "시급성 염려…의견 수렴 못했다"

'테러방지법 사태' 공식 사과…재발방지 대책 제시

2016-03-1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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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테러방지법)’ 찬성 의견 독자 제출 논란에 휩싸였던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회원 변호사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하 협회장은 15일 오후 <''테러방지법 의견서''와 관련하여 회원께 드리는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으로서 이번 테러방지법 의견서 사태와 관련해 회원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집행부를 대표해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슬람국가(IS)가 이미 우리나라를 테러대상국에 포함시키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 대남테러 위협을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의 시급성을 염려한 나머지 회원 전체의 의견을 미처 수렴하지 못한 채 국회에 의견서를 내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하 협회장은 이어 "대한변협의 정치적 중립 의지는 지금도 확고하다"고 강조한 뒤 "그럼에도 이번 의견서로 인해 여야가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에 관여한 결과가 되고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게 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하 협회장은 앞으로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 세가지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우선 "집행부에서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함에 있어, 중요 법안은 법제위원회의 검토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히고 "인권 관련 법안은 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필요할 경우 회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회원 개개인과 협회 내부의 임의단체가 쟁점 법안에 대한 의견을 언제라도 변협에 제출할 수 있게 하고, 그 의견을 협회가 취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테러방지법 시행에 있어 국정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위반해 인권을 침해하는지 변협이 앞장서 감시하고, 법을 위반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회원에게 알리고 가능한 모든 법적인 절차를 밟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하 협회장은 끝으로 "이번 테러방지법 의견서 사태로 그동안 변협 집행부를 지지해주신 많은 회원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사과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달 24일 테러방지법에 대한 ‘전부 찬성’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으나 이후 법제위원회나 상임이사회 의결 없이 일부 집행부 임원들과의 상의만 거쳐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한 변호사 1000명이 지난 2일 "대한변협은 (테러방지법 ‘전부찬성’이)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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