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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헬스장 계약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나 해지·환급 거절 주의

소비자원, 지난해 피해구제 신청 1364건…전년보다 18.8% 증가

2016-06-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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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1. A씨는 지난해 8월12일 6개월간 헬스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68만4000원을 지급했다. 다음날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해지와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구했지만 헬스장에서는 이를 거절하고 양수인을 구해보라면서 이용권 양도를 권유하며 계약해지를 거절했다.
 
#2. B씨는 지난해 12월경 20회 개인트레이닝(PT)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75만24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했다. 5회 이용 후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와 환불을 요청하자 헬스장에서는 계약서에 중도해지시 위약금(총 비용의 50%)과 1회당 수업료 50만원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했다.
 
이처럼 헬스장이나 요가시설을 이용하다 계약을 해지할 때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아예 해지와 환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헬스장과 요가시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364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8.8% 늘어났다고 7일 밝혔다.
 
피해유형별로는 위약금 과다요구나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6.1%(117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이 12.8%(175건)를 차지했다.
 
'위약금 과다요구'의 경우 소비자가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구할 때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회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정산하거나 당초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던 부가서비스 대금이나 신용카드수수료, 부가세 등의 추가비용을 공제하는 사례가 많았다.
 
'계약해지 거절'은 가격할인 혜택, 계약서상 환불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와 환불을 거절하거나 소비자의 환불요청에 대해 이용권 양도나 이용기간 연장을 권유하며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헬스장이나 요가시설을 이용하다 계약을 해지할 때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아예 해지와 환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뉴시스
 
장기 계약을 할 때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피해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가 폐업해 계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경우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장기계약(55.8%, 606건)한 소비자의 60.9%(369건)가 일시불로 결제해 유사 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해지 시 환불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폐업 등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이용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한편 계약을 해지할 때는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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