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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술품 위작 단속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검토

문체부,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16-06-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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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정부가 미술품 위작을 단속하기 위한 특별사법검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미술감정연구원(가칭)'을 설립해 미술품 감정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근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나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등 유명 작가의 위작 논란이 잇따르자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감정 의뢰 작품의 31%가 위작으로 판정됐다. 전체 연간 판매건수와 비교했을 때에는 위작이 0.76%에 불과하지만 유명 작가의 위작논란이 불거지면서 미술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미술품유통단속반·특사경 통해 '위작단속 강화'
 
이날 신은향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미술시장 정상화 및 발전을 위해 유통환경 투명화와 유통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9일 서울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원수경기자
 
우선 미술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 ▲화랑이나 경매 등 미술품 유통업의 허가·등록 기준 마련 ▲미술품 등록 및 거래이력 신고제 도입 ▲미술품감정사제도 또는 감정기관 인증제 도입 ▲'국가미술품감정연구원' 설립 ▲미술품유통단속반 운영 ▲특별사법경찰 도입 ▲위작 유통 관련 범죄 처벌 명문화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미술품 유통 및 감정 관련 교육 지원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유통시장 관리를 위해 화랑은 등록제, 경매업은 허가제로 운영하면서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위반시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미술품 등록제의 경우 유통하고자 하는 미술품에 대해 작품 정보, 작가 정보, 판매자 정보, 거래 이력 등을 문체부에 등록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거래 이력에는 거래자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범위에 대한 논의는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감정 전문화를 위해서는 미술품감정사를 국가자격 혹은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도입하거나 국가가 일정한 자격을 가진 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시가평가를 활성화해 감정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국가미술품감정연구원'을 공공기관으로 설립해 법원의 수사 관련 업무나 국세청의 과세 관련 감정 등을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위작관련 단속기관이나 처벌기준이 모호한 점을 보완해 문체부 내에 불법미술품 유통 단속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특사경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위작 유통범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는 사기죄나 사서명위조죄가 적용돼 대부분 집행유예 처분에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는 위작 생산 및 유통, 교사자, 허위감정서 발부자 등에 대한 명시적 처벌조항을 만들 예정이다. 
 
양도차익 과세 최저한도 '6000만→1억' 상향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혜택과 금융지원 등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행 6000만원인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 최저한도를 1억원으로 인상하고, 기업이 미술품을 구입했을 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손금산입 한도도 500만원에서 1000만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나왔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미술품으로 대신 낼 수 있는 물납제도와 개인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최대 500만원의 특별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중저가 미술품에 대해 최대 10개월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영국의 '오운아트론(Own Art Loan)'을 국내에도 도입하고 기업을 중심으로 미술품 담보대출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미술품 공유 활성화를 위해 작가가 작업실에 보관하고 있는 작품을 학교 등 공익목적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술품 대여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인 작품 운송 및 보험처리 시스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술계 자존심 상해도 법 도입해야"
 
미술계에서는 규제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과잉규제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냈다. 
 
정준모 미술평론가는 "미술계가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미술품유통관리법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문화재청 소관이라 빠진 고미술까지 묶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규 K옥션 대표는 위작단속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유통업 투명화를 위해서는 허가제 보다는 등록제나 신고제를 이용해 진입을 자유롭게 하되 엄격한 퇴출 기준을 적용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최윤석 서울옥션 이사는 "개인 간 거래흐름까지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감정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경매나 화랑 등을 통한 모든 작품 거래를 등록해 진가(眞假) 판단에 도움을 받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박우홍 한국화랑협회장은 "필요시 협회차원에서 화랑에서 거래되는 모든 작품에 협회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첨부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밝혔다. 
 
국가미술품감정연구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서성록 한국미술품감정협회장은 "감정사의 생계를 보장하고 전문가를 바탕으로 하는 감정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송향선 미술품 감정평가원 감정위원장은 실질적으로 감정원으로 위촉할 만한 인력이 많지 않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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