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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법원, '미공개 정보 의혹' 최은영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구속 필요성 부족"

2016-06-1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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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54) 전 한진해운(117930)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선희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최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에 의하면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보인다"며 "피의자가 범죄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형사소송법상에 불구속 수사 원칙을 더해 보면 구속에 대한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4월6일부터, 딸인 조유경·유홍씨는 13일부터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96만7927주를 전량 매각하는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진해운은 같은 달 22일 장 마감 후 자율협약을 신청했고, 최 전 회장은 이 과정에서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 10억원 상당을 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22분쯤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자리에서 최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짧게 말한 후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지난 8일 최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지난달 11일 최 전 회장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등 7곳~8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같은 달 24일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인 삼일회계법인 관계자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4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또 최 회장이 주식을 매각하기 전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에 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진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을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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