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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희

금호터미널 매각 의혹 '새 국면'

법원, 금호석화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금호석화, 배임죄 등 추가 법적대응 검토

2016-07-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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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금호석유(011780)화학이 금호터미널 주식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020560)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금호터미널 지분 매각과 관련한 회계장부 일부를 오는 8월 말까지 금호석화 측에 공개해야 한다. 내용에 따라 금호석화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18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심우용)는 지난 14일 금호석화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서 '금호터미널 3개년 세무조정계산서와 결산명세서'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가했다.
 
다만 '금호터미널 및 금호아시아나플라자 사이공(KAPS) 주식매매 계약서' 등의 서류는 아시아나항공이 법원에 소명자료 형식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열람등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금호터미널 주식가치평가보고서 및 이사회 안건설명자료' 등은 회계장부나 회계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좌)과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우). 사진/뉴시스
 
앞서 금호석화는 지난 5월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현금 보유만 3000억원에 달하고 우량한 사업과 자산을 보유한 금호터미널을 고작 2700억원에 매각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평가액, 경쟁입찰 등 공정성 확보 절차, 경영상의 필요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금호석화 관계자는 "금호터미널의 재무상태에 대한 기초적인 회계자료를 확보하게 된 만큼 이를 검토하고 향후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금호석화는 현재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고소 등 추가적인 법적대응도 검토 중이다. 형제 간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이건 외에도 '금호' 상표권, 기업어음(CP) 관련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이다. 
 
한편 금호기업과 금호터미널의 합병등기는 예정일보다 3주 넘게 지연되고 있다. 금호터미널은 지난 5월4일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모회사인 금호기업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2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 안건을 통과시켰다. 6월24일을 합병기일로, 27일 합병등기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합병등기 지연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는 가운데, 아시아나항공 측은 합병 등기가 늦어지는 데 특별한 이유는 없고, 실무를 계속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열람등사를 요청한 9건 중 2건에 대해서만 인용결정이 내려졌다""이는 금호석화가 주주로서 합리적인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 경영을 방해하려는 목적에서 무리한 요구를 했음이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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