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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금융당국, 리볼빙 불완전판매 '현대카드' 추가 검사

제재 수위 높아질 듯…기관경고 시 1년간 '신사업' 불가

2016-08-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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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금융당국이 리볼빙서비스 불완전판매로 문제된 현대카드에 대해 추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징계 수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현대카드의 징계수위 검토를 위해 추가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현대카드에게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서 진행했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현대카드의 제재 범위 등을 두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좁혀지면서 이번에 추가 현장검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리볼빙 서비스란 고객이 일정 이자율을 적용한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면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이용 결제금액 중 일부만 결제하거나 납입일을 연장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리볼빙 서비스는 결제금액을 이월해주는 대신 일정 이자를 적용해 수수료를 받는 대출상품으로 봐야한다"며 "아직까지 고객들은 이자율 적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실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의 리볼빙 서비스 불완전판매 점검을 위해 지난해 8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현대카드는 고객에게 매달 결제금액의 10%를 이월하는 리볼빙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이월 결제액에 대한 이자율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현대카드의 리볼링 서비스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두고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대카드는 지난해 5월 금감원의 현장검사가 시작된 이후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TM)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징계수위는 '기관경고'로 현대카드가 기관경고 제재를 받을 경우 향후 1년 간 해외진출 등 신사업 진행이 금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징계 수위 및 징계적용 시점 등 세부적인 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재에 대한 협의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장점검 등을 추가적으로 실시한 만큼 공정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리볼빙서비스 불완전판매로 문제된 현대카드에 대해 추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징계 수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현대카드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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