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박민호

은행 사외이사 결격 요건 강화

특정 은행 주식 1% 또는 1억원 이상 보유시 사외이사 자격 미달

2009-12-29 18:19

조회수 : 2,863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앞으로 특정 은행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거나 1억원 이상 거래하고 있다면 해당 은행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제24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에 대해 은행 사외이사를 하지 못하도록 정해놓고 있지만 앞으로는 상근 임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자까지 포함된다.
 
또 은행과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법률자문 또는 경영자문 등의 계약을 맺은 자는 은행 사외이사에 결격 사유에 속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된 은행업감독규정은 기존의 금융지주회사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됐으며 이달 말 관보 게재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박민호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