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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성인용 인형' 불법반입, 5~6배 폭리 취한 밀수범 적발

의류용·일반 인형으로 속여 들여와 인터넷 마켓 통해 유통

2017-04-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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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성인용 전신인형(리얼돌)을 의류제작용 마네킹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밀반입한 밀수범이 세관에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는 60회에 걸쳐 리얼돌 60개를 밀수한 이모(45)씨 등 2명을 관세법 위반(밀수입죄)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관세청은 2014년 7월 규제완화 차원에서 성인용품 통관 여부를 전국 3개세관(공항, 인천, 평택)에 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성인용품 통관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관여부를 결정한다. 풍속을 현저히 해치거나 여성들의 성적수치심을 심각히 유발하는 성인용품은 통관이 불허된다. 리얼돌도 이에 해당된다.
 
이씨 등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리얼돌을 ‘의류제작용 인형' 또는 '일반 인형'으로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고, 실제 해외쇼핑몰 구입가격이 개당 평균 미화 1000~1500달러 상당임에도 그 3분의 1 가격인 미화 380달러로 낮춰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등을 탈루해 밀수입했다.
 
또 합법적으로 수입통관된 물품으로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 오픈마켓(옥션, 지마켓)과 개인 블로그 등에 ‘국내 정식 통관’, ‘100% 수입품’이라고 속여 500만원씩 받고 팔았다. 실제 구입 가격보다 5배 높은 가격이다. 구매욕구가 높은 소비자에게는 700만원으로 값을 높여 팔았다.
 
이번에 적발된 리얼돌은 각 관절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정교하게 제작됐다. 특히 전자장치를 삽입해 사람의 체온(36.5℃)과 유사하게 온도를 높일 수 있고, 여성의 음성을 녹음해 특정부위 또는 신체 터치에 반응해 소리 낼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됐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리얼돌은 전시용이 아닌 직접 사람의 신체와 접촉해 성적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인체유해여부에 대해 검역을 받지 않은 실리콘이 인체에 흡입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삽입 전자장치 역시 적합성 판정을 받지 않아 과열 등으로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인천본부세관이 적발해 압수한 리얼돌들과 밀수·유통도. 사진/인천본부세관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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