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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검사 얼굴 나와도 진정인 요구하면 조사영상 공개가 원칙"

법원 "검사 영상은 공적 업무수행 해당…사생활 부분 아니다"

2017-05-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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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사건 진정인이 자신의 검찰 조사 과정이 담긴 영상녹화물을 공개하라고 요구할 경우 영상에 조사 검사의 얼굴이 일부 나오더라도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용석)는 A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녹화물 속에 조사자인 검사에 대한 영상녹화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검사가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촬영한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9조에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예외적으로 검사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보 공개방법에 대해서는 “원고가 영상녹화물을 등사(복제물 제공)의 방법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그것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피고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등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13년 5월 서울중앙지검에 자신의 컴퓨터 IP기록 일체와 통신사실 확인자료, 직접 제출한 문자 체결 내역 사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문자 체결 내역 사본만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조사 검사가 영상에 노출됐다는 이유도 들었다. 때문에 A씨의 이의신청도 기각됐다.
 
A씨는 이듬해 7월 B 검사실에서 영상녹화한 CD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열람만 허가했다. A씨가 서울고검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2015년 11월 재차 영상녹화 CD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허가하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보들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거나, 개인의 비밀 등이 알려져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사 검사 얼굴이 
 
A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보 가운데 컴퓨터 IP기록, 통신사실 확인자료, 영상녹화 CD에 대해 검찰이 비공개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 은행에서 발행한 전산사고사실 증명서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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