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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신성장동력 R&D기업 세액공제 최대 20%로 확대

지경부, 신성장동력 투자활성화 방안

2010-01-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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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올해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R&D)에 대한 법인세 공제를 최대 20%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7일 지식경제부는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성장동력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R&D 선행 투자규모를 지난해보다 16.5% 늘린 1조6500억원으로 확대하고 현행 3~6%인 R&D세액공제를 최대 20%까지 확대한다.
 
신성장동력 R&D 투자규모를 3배 이상 늘리기위해 R&D에 투자하는 민간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와 지방세 세무조사도 면제하고 3조1000억원에 달하는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 지원도 우대해 적용키로 했다.
 
지경부는 지난해부터 오는 2013년까지 5년간 18조1000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R&D투자를 통해 2020년까지 민간 R&D 투자와 설비투자가 각각 55조3000억원, 49조5000억원 등 총 104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정부의 R&D 투자가 약 5.8배의 민간 R&D와 설비투자 유발을 가져올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또 올해 최우선 정책목표로 내세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성장동력분야의 R&D사업에 대한 지원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일자리창출과 투자유발 등의 파급효과를 우선 고려해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유발효과가 큰 그린수송시스템과 소프트웨어(SW), 발광다이오드(LED) 응용, 로봇 산업과 투자유발 효과가 높은 방송통신융합, 정보기술(IT)융합,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나노융합 산업 등에 대한 지원이 중점 추진된다.
 
지경부는 정부의 R&D 투자로 연평균 19만7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며 1억원의 설비투자로 최대 7명이상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상반기부터 민간기업 투자지원을 위한 정기적인 신성장동력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신성장동력 기술동향 작업반'을 구성해 분기별로 글로벌 기술동향을 제공키로 했다.
 
효율적인 금융투자를 위해 상반기중 녹색인증제를 도입해 녹색성장 분야 투자대상도 명확히 규정하고 금융권의 업종별 분류 가이드라인에 활용토록 해 신성장동력분야의 금리우대와 우선 보증 등의 금융지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는 "R&D와 설비투자에 적극적인 296개 신성장동력 기업들에 대한 지원 확대로 향후 5년간 6.2%의 지속적인 투자확대가 이어질 것"이라며 "지속적인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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