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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임우재, '이부진 이혼 판결' 불복해 항소

앞서 1심 이 사장 친권자 지정·86억원 지급 판시

2017-08-0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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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임우재 전 삼성전기(009150) 상임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과 이혼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임 전 고문 측은 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권양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0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사건본인(아들)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이외 함께 법원은 임 전 고문의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인정해 "원고는 공동으로 이룬 재산 중 86억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임 전 고문의 자녀 면접교섭권은 매달 한 차례만 허용했다.
 
1심 판결 후 임 전 고문 측은 "면접교섭도 월 2회 희망했고 공동친권 행사하고 싶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었다.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지난 2월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 및 친권자 소송 2차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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