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강명연

(하반기 경방)전세금 떼일 위험 줄어든다…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종합)

'미분양 관리지역' 포함 전국 적용…9월부터 카카오페이 가입 가능

2019-07-03 14:45

조회수 : 2,284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이달 말부터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전세금반환보증 특례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기존에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야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종료 6개월 전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기간 이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 보증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만 전세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7월 말부터는 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HUG는 1년 간 시행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HUG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9월부터는 모바일 결제수단인 '카카오페이'에서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수준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1억5000만원일 경우 2년 간 38만4000원을 보증료로 내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40~60% 할인해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 가격이 하락한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특례 확대를 통해 임차 서민들이 불안한 마음을 벗어나 안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HUG 전세금반환보증과 특례보증 비교. 자료/국토교통부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 강명연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