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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초원

한은 별관공사 차질…법원, 계룡건설 낙찰자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법적 분쟁 장기화 우려

2019-07-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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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계룡건설이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관련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했다. 공사를 맡은 조달청과 시공사의 법적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한은의 월세살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기약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한국은행 건물. 사진/뉴시스
 
12일 법조계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계룡건설이 한은 별관공사 시공사 입찰과 관련해 낙찰예정자 지위 확인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감사원은 조달청이 입찰예정가보다 3억원 높은 금액(2832억원)을 써낸 계룡건설을 한은 통합별관 시공사로 선정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입찰예정가보다 높게 써낸 시공사를 낙찰예정자로 정한 것은 국가계약법령 위반에 해당하며, 국가 예산 462억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었다. 당시 2순위는 입찰예정가보다 589억원 낮게 써낸 삼성물산이었다. 
 
감사원은 조달청이 국가계약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예정가격 초과입찰이 가능한지조차 질의하지 않은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조달청은 관련 입찰공고를 취소했고, 새로운 입찰을 진행해 시공사를 다시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계룡건설이 이를 막기 위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낙찰예정자 2순위였던 삼성물산도 낙찰예정자 지위확인과 제3자 낙찰예정자 선정 금지, 재입찰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소송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했다. 이후 지난 3일 같은 내용으로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은의 통합별관 건축공사와 관련해 법적 분쟁이 길어지면서 건물 완공 시기를 기약하기는 더 힘들어졌다. 현재 한은은 통합별관 공사로 인해 서울 태평로 옛 삼성본관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는 중으로, 월 임대료만 13억원에 달한다.
 
한은 관계자는 "법적 분쟁이 계속돼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다"며 "임차 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다는 것이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입장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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