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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해대교 연쇄추돌 차량들, 연대배상책임 져야"

"2차로 연쇄추돌 차량들, 1차로 보행자 상해사고 책임 있다"

2019-07-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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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지난 2006년 서해대교 화재 당시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차량 이외에도 앞서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차량들에 연대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KB손해보험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들의 2차로 사고에 대한 과실과 1차로에서 발생한 원고에 대한 사고는 전혀 별개로 존재하는 사고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건 선행사고와 그로 인한 연쇄추돌 사고 및 이 사건 후행사고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근접해 발생한 일련의 연쇄추돌 사고들 중의 일부로서, 객관적으로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고, 이 사건 후행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피고들에게 전방주시의무와 안전거리 준수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선행사고와 그로 인한 사고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고장 등 경우의 표시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더라도 이 사건 후행사고와 전혀 별개로 존재하는 사고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건 선행사고 등과 이 사건 후행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상당인과관계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6년 서해대교 3차선에서 25톤 트럭 등 차량연쇄추돌사고로 1차로 쪽으로 건너가다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에 상해를 입힌 차량의 보험자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은 다음해 1억9200여만원을 배상했고 이외 2차로에서 연쇄추돌 사고를 낸 차량들의 보험자들에게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져야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은 "피고들의 그와 같은 과실과 이 사건 사고는 전혀 별개로 존재하는 사고로 봄이 타당하므로 선행사고 등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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