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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초원

정부, 일본 수출규제 피해업체에 세제지원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논의…화이트리스트 제외 대비

2019-07-3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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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을 들여오는 업체에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 등의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세청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자료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문한 일본 수출규제 지원방안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현재 관세청은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에 관세 납기를 연장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행법상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안에 관세를 내야 하는데, 자연재해 등의 피해를 봤거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최장 1년간 관세 납기를 미룰 수 있다. 또 관세청은 불가피한 재해 상황을 겪은 탓에 관세를 내기 힘들어진 업체에 대해서도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는데, 향후 수출규체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단계로, 일본의 수출 규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본격적인 시행 시기를 조율할 것 같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테스크포스(TF)도 설치했다. TF는 규제대상 품목의 수입 현황과 같은 통계정보를 취합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역할을 한다.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5개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기업 피해 내용을 파악 중이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소재 등의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내달에는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우대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확실해지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약 1100개 품목 수입에 차질이 생긴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최근 기재위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자료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현실화하면 수출제한대상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추가 보복에 대해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염두에 두고 관계 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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