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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연예기획사 지분싸움…판타지오, 숲 상대 승소

임시주총 결의부존재 확인소송…법원 "숲 신주 발행 무효"

2019-08-0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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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종합 엔터테인먼트사 '판타지오'가 연예기획사 '숲'과의 법정 다툼에서 이겼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김동진)는 판타지오가 숲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등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7월21일자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회의 및 의결 자체가 없었기에 결의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8월11일 임시주총에서 7월21일자 임시주총과 같은 의안에 대한 승인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숲의 정관에는 제삼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숲의 신주 발행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숲은 2016년 발행 예정 주식 총수를 2만4000주에서 100만주로 늘리고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근거 규정을 새롭게 넣도록 정관을 바꾸기 위해 그해 7월21일자 임시주총 소집 통지서를 발송했다. 숲 주식 6000주 중 1800주를 가지고 있던 판타지오는 회의나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숲은 이날 주총에서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고 A유한회사가 숲이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숲은 그해 8월11일 재차 임시주총을 열었고 이후 A유한회사에 액면 5000원의 보통 주식 5만6000주를 발행했다. 이 때문에 지분율이 30%에서 2.9%로 떨어진 판타지오는 "7월21일자 임시주총 결의가 없었는데 있었던 것처럼 회의록이 작성됐다"며 "숲 정관에는 제삼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생할 근거가 없으므로 5만6000주 신주 발행은 무효"라고 숲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타지오는 현재 배우 서강준·차은우 등이 소속돼 있고 김장균 대표가 독립하면서 만든 회사인 숲은 배우 공유·공효진 등이 속해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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