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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오름

내년부터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공동출자시 세액공제

소재·부품·장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9-08-0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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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내년부터 소재·부품·장비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중소·중견 기업에 공동으로 출자하면 출자금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준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뉴시스
 
개정안은 국내 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공동출자시 세액공제를 비롯해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신설,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특례 확대 등 내용을 담았다.
 
공동투자 세액공제는 수요기업끼리 협력사를 공유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와 인력 개발,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유상증자가 이뤄진 후 3년 피출자법인이 출자금액의 80% 이상을 연구, 인력개발, 설비 투자에 지출하지 않으면 추징한다.
 
국내 법인이 소재·부품·장비 전문 외국 기업을 인수해도 인수금액의 5%를 세액공제한다.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7%, 중소기업은 10%다. 기재부는 "국내 밸류체인 핵심 품목 중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인수합병을 통해 기술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기술자에 적용하던 소득세 감면제도에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에게는 확대 적용한다. 3년간 소득세 7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준다.
 
이번 개정안은 9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되며 9월3일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모두 내년 1월부터 2022년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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