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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조국 의혹' 확산…법무부 해명에도 형사고발 이어져

2019-08-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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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펀드 및 세금과 관련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그럼에도 야당 등 조 후보자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는 등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9일 "블루코어밸류업 1호 펀드 실질오너가 조 후보자의 친척이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웅동학원 관련 공사대금에 대해서도 채권증서 조작 및 양도계획서 위조는 사실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블루코어밸류업 1호 펀드운용사의 실질 오너는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닌 조 후보자의 친척"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친척 조씨가 지난 2016년 이 운용사 행사에 직접 나섰고 운용사 설립 당시 조씨가 조 후보자와 친척관계임을 강조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준비단은 "조모씨가 조 후보자의 친척은 맞지만 해당 운용사 대표와 친분관계가 있어 거의 유일하게 이 펀드가 아닌 다른 펀드투자 관련 중국과 MOU 체결에 관여했을 뿐"이라며 "조 후보자 배우자가 조씨 소개로 블루코어밸류업 1호 사모펀드에 투자했지만 그 외 조씨가 투자대상 선정을 포함해 펀드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또 "웅동학원과 관련해서도 조 후보자 동생이 운영했던 고려시티개발이 정당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던 중 상법에 따른 청산간주절차가 진행됐다"며 "청산종결간주 이후라도 청산법인은 채권 관련 처리를 위한 범위 내에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고려시티개발이 코바씨앤디 등에 채권을 양도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 부부와 (동생 회사의 당시 공동대표인) 원 등은 위조된 채권 증서로 천문학적 금액을 웅동학원으로부터 받아내려 했다"며 "소송 사기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 동생은 2006년 고려시티개발을 청산하고 지연이자로 인해 52억원으로 불어난 공사비 채권을 새로 세운 건설사와 전처에게 양도했다. 이후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증거로 첨부한 채권 양도 서류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게 주 의원 측 주장이다. 
 
준비단은 이어 "후보자가 아닌 가족, 친인척에 대한 사진 유포 등 일명 신상털기가 계속 되고 있어 가족 등은 매우 힘들어 하고 있다"며 "가족들의 프라이버시와 명예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조 후보자 전 제수도 이날 "조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저와 아이의 사생활이 무차별적으로 털리는 아픔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다만 의혹이 규명되지는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조 후보자 부부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 지원단도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하던 시절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에 50여억 원의 이득을 취하게 한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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