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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조국 딸 학위취소' 국민청원 비공개에 청와대 "허위사실·명예훼손 소지 감안"

2019-08-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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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려대학교 학사 학위를 취소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비공개로 바뀐 가운데, 청와대는 "허위 사실이고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어서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지난 20일 '조국 딸 고려대 졸업(학사 학위)를 취소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최초 청원자는 "고교생이 2주 인턴하고, 그것도 이공계 학생도 아닌 외고 학생이 소아병리학 논문 제1저자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논문 책임 저자인 해당 교수도 조국 딸이 유학하는 데 유리하게 해주기 위해 제1저자로 올렸다고 시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의 딸이 정유라와 다른 게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조국 지명을 철회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고려대에 입학한 딸도 고려대 졸업(학사 학위)을 취소하라 교육부에 명령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청원 글은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 정식 등록을 앞두고 있었으나 20일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전동의 1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했지만 청원 요건에 위배돼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욕설·비방·중복 등 부적절한 청원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30일 내에 100명 이상 사전 동의를 받은 게시물을 청원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으며 욕설·비속어가 있거나 폭력적·선정적일 경우, 특정 집단 대상 혐오내용이 있을 경우, 허위사실 및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일 경우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와대 측은 "청원을 비공개로 전환한 것은 지난 3월 청원 시스템 개편 이후 전체 청원의 22%"라며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이 적시됐을 경우 비공개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청원글의 경우 '불법적 방법으로 입학'이라는 단어가 명시돼 있고, 이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측은 조 후보자 관련 청원 자체를 막을 의도는 없다고도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임명 철회 요구는 물론 '임명을 반드시 해 달라'는 등의 다양한 글이 올라와있는 상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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