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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대법 "'공무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냐"

1,2심서 원고일부승소‥대법, 사건 파기환송

2019-08-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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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2일 오후 서울의료원 근로자 강모씨 등 549명이 의료원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전합은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법령, 연혁, 도입경위, 복지포인트의 특성, 근로관계 당사자의 인식 등에 비춰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복지포인트를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법제와 기업실무가 도입한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고, 기업 내 임금 아닌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해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를 구축한 것"이라며 "즉 종래 임금성을 가진 복지수당 위주에서 벗어나 비임금성 기업복지제도로서의 실질을 갖추기 위해 그 형식과 내용을 변화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고,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 가능성이 없다"며 "이는 임금이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특성"이라고 지적했다.
 
전합은 또 "통상적으로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 배정되는데 우리현실에서 이러한 형태의 임금은 쉽사리 찾아보기 어렵다"며 "개별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복지포인트를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복지포인트가 임금이 아님을 근로관계 당사자도 인식하고 있다"고 봤다.
 
다만 대법관 4명은 "복지포인트는 사용 용도에 다소 제한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이 통화로 지급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선택적 복지제도의 실질은 원래 복리후생적 임금 항목을 선택적 복지제도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고, 제도가 설계·운용되고 있는 현실적인 모습 역시 사용자에 의한 임금 지급과 크게 다르지 않아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전합은 이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경제적 이익의 취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복지포인트가 배정되었다는 것만으로 임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며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새로운 기업복지제도로서 선택적 복지제도의 활성화에 사실상 장애가 되는 문제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서울의료원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로자들은 2008년부터 의료원 측으로부터 복지포인트를 받았다. 복지가맹업체에서 복지카드로 물품, 용역을 선결제해 의료원에 알리면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의 금원이 지급됐다.
 
의료원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전제하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복지포인트가 호의적·은혜적으로 제공되는 것일 뿐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근로자들은 "임금은 모두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며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을 산정해 그 차액에 해당하는 법정수당 2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복지포인트의 형태로 제공된 선택적 복지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며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2심 역시 "임금은 모두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명목상 생활보장적·복리후생적 금품이더라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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