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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초원

경사노위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 다수안 제시

국민연금 개선 단일 합의안 마련 실패

2019-08-3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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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장지연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제5차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연금특위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국민연금 개선을 위한 단일안을 결국 도출하지 못했다. 
 
경사노위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평생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 비율)을 40%에서 45%로 높이고 보험료율은 9%에서 12%로 올리는 안을 다수안으로 제시했다. 이 안은 한국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대한은퇴자협회가 지지했다. 해당안이 도입되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이 즉시 1%포인트 상향 조정되고 10년 동안 2%포인트 올라 국민연금이 2064년 고갈될 전망이다. 
 
두 번째 '나'안은 현행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지했다. 이 안을 도입하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57년으로 추정된다. 세 번째 '다'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0%로 즉시 인상하는 내용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지한 이 안을 도입했을 때 국민연금의 예상 고갈 시점은 2060년이다.
 
사각지대해소, 국민신뢰제고, 기초연금내실화 등 의제와 관련해서는 합의된 권고문을 도출했다.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방안 마련과 출산크레딧 대상을 첫째아로 확대 추진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합의했다. 5인 미만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루누리 지원 사업 확대하고 다변화 고용 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가입 방안 연구·검토, 체납사업장 노동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제 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지급보장은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한다. 위원들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현행 소득하위 70%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20% 노인에 대해선 집중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동의했다. 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장지연 연금개혁 특위 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이 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인만큼 어느 때보다 깊이 논의를 추진했지만 결국 최종 단일안으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그럼에도 이번 논의는 노후 소득보장과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만족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체간 이견을 최대한 좁혔다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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