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재홍

자동차산업연합회 “유연근로시간제 개선 법안, 조속히 처리돼야”

2019-09-25 17:30

조회수 : 714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자동차산업연합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시간제 확대법안과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 연장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25일 국회에 건의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자동차부품연구원이 연합한 단체다. 
 
연합회는 지난해 2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1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고,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연구개발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26개서 5개로 축소돼 산업 현장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완성차 업체는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대응하고 있지만 중소부품업체는 원청업체의 주문물량 확대시 납기일을 못 맞추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시설투자와 추가 고용 여력이 없는 업체는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직면하고 있다. 인건비 부담으로 원가압박을 많이 받는 업체들은 베트남 등 해외공장으로 이전하거나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합회는 원청기업의 사정에 따라 성수기, 비성수기가 존재하고 있는 점, 인력채용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가 25일 유연근로시간제 개선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사진/자동차산업연합회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R&D 집중도가 떨어져 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연구개발인력에 대해서도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해 긴급한 프로젝트 수행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올해 6월 부품업계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큰 어려움은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증가(27%)와 R&D 인력 주 52시간제 적용(20%)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영상 애로사항으로 인건비 부담(29%)을,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으로 자동화 확대(42%)를 가장 많이 선택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고용창출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년 이상 늦춰 근로조건이나 경영상태가 취약한 업체들이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업체들은 추가임금 부담을 만회하기 위해 생산성이 높은 장비를 도입하거나 자동화 확대가 필요하나 신규 생산설비 도입에 최소 3~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연합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유연근로시간제 요건 완화 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 산업 현장의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만기 연합회 회장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 관련법안이 몇 개월 동안 방치되면서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조속한 입법 추진으로 자동차산업의 생태계를 조속히 정상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 김재홍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