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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한경연 “과도한 근로시간 위반 벌칙, 기업 경영에 부담”

2019-11-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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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위반 관련 벌칙 수준이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 벌칙이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7월1일 이후 1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서 기업들은 근로시간 유연화, 근로문화 개선 등을 통해 새로운 제도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인력, 장비, 기술 등 기업 자원의 운용 폭이 제한된 채 근로시간 단축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큰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에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2020년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법·제도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전반에 근로시간 위반 관련 불안감이 팽배할 것으로 우려했다. 
 
자료/한경연
 
한경연은 “기업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등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일감이 몰릴 때 불가피하게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위반에 따른 벌칙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강해 사업주의 부재에 따른 투자 의사결정 지연 등 기업경영 리스크가 커졌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에 따르면 탄력근로 최대 단위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최대 단위기간이 1년 수준인 탄력근로시간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은 최대 단위기간이 26주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한경연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벌칙수준도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독일은 원칙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면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와 노사제도가 유사한 일본은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비해 벌칙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우선 우리나라도 일감이 몰릴 경우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등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면서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근로시간 위반 관련 벌칙을 벌금형 위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징역형을 유지하더라도 상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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