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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감반원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 재차 기각

"압수수색 필요성, 상당성 인정할 사정 없어"

2019-12-0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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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경찰이 사망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으나 검찰이 또 기각했다. 앞서 밝힌 기각 사유와 같다는 것이다.
 
검찰은 6일 경찰이 재신청한 사망한 특감반원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기각한 이후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4일 특감반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다음날 기각되자 6일 재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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