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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전기차 보조금 축소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제도는

2019-12-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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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액수가 최대 9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감소한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노후자동차 폐차 후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70%가 감면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6일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800만원이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지난해와 동일한 500만원이다. 개인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현행 130만원에서 내년부터 폐지된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10년 이상 노후자동차를 폐차한 후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70%가 감면된다. 다만 감면한도는 100만원이며, 경유 차종은 제외된다.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간은 2022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되며, 감면한도는 400만원이다. 수소전기차 및 전기차의 취득세 감면 적용기간은 2021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되며, 감면한도는 140만원이다.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기존 최대 9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줄어든다. 현대자동차 코나 EV 모습. 사진/현대차
 
내년부터 전기·수소 버스 취득세가 100% 면제된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는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내년 7월부터 하이브리드,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등 전기동력차에는 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자동차에 대한 평균연비 및 평균온실가스 기준 미달에 대한 과징금도 상향된다. 평균 온실가스 기준은 승용차 97g/km, 소형 승합 미 화물차는 166g/km이다. 평균연비 기준은 각각 24.3km/ℓ, 15.6km/ℓ이다. 내년부터 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온실가스 과징금은 기존 g/km 당 3만원에서 5만원, 연비 과징금은 km/ℓ 당 11만9753원에서 19만9588원으로 오른다. 
 
타이어 소음 인증도 1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승용차의 경우 신차는 내년, 기존차는 2024년부터이며, 상용차는 신차 2022년, 기존차 2026년이다. 소음기준은 타이어 광폭별 70~74dB, 동급기준은 소음기준 대비 -3dB 이하 AA 등급, -1~-2dB는 A등급이다. 표시는 트레드에 부착하며, 타이어 제작사 및 수입업자는 타이어 소음 인증 시 자체 소음측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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