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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진입 직전 노란불···대법 "안 멈추면 신호위반"

2024-05-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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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대형 기자]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는데 차량을 멈추지 않고 주행하면 신호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1년 7월 경기도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전치 14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제한속도를 시속 21.51km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가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정지거리를 고려하면 충돌 사고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로 바뀐 경우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며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박대형 기자 april2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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