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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40년 만에 판례 변경

2024-05-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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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대형 기자] 이혼 후에도 당사자 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 무효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23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며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청구인 A씨는 2001년 B씨와 결혼했다가 2004년 이혼했습니다.
 
A씨는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미혼모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혼인을 무효로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혼인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그에 관해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40년 만에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혼한 부부의 혼인관계는 이혼신고로 해소됐으므로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 온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됐다"며 "국민의 법률생활과 관련된 분쟁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대형 기자 april2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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