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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환경부,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110·128 신고

2020-0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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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 보호구역 등 전국의 오염취약지역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작년 1월 인천시 동구 일대의 미세먼지 배출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현장을 찾아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환경부는 오는 14일부터 이달 말까지 설 연휴 전후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전국 3100여개의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우려 업체와 화학물질 취급업체, 850여개의 환경기초시설, 주요 산업단지 등이 특별감시·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는 7개 유역 (지방)환경청과 17개 시도(기초 지자체 포함) 환경공무원 약 680명이 참여한다. 
 
특별감시·단속은 설 연휴 앞뒤로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추진된다. 우선 1단계로 14일부터 23일까지 사전 홍보·계도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전국의 3만26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하수처리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한다.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업체를 비롯, 대형공사장·화력발전소 등 3100여개의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우려 업체와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해서도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2단계로 연휴기간인 24일부터 27일에는 상황실 운영, 산업단지 배출업소·상수원수계 하천 등 취약지역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등을 운영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3단계로 연휴가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는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재가동될 수 있도록 영세하고 취약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휴기간 동안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국민 누구나 국번없이 110 또는 128로 전화(휴대 전화의 경우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해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로 신고하면 된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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