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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서울시 지하상가 점포임차권 양도금지 개정은 적법"

임차권 양도금지 개정조례 취소청구소송서 원고 패소

2020-01-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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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서울강남고속터미널과 영등포역쇼핑센터 내 상점이 공유재산법상 일반재산에 해당돼 양도가 불가능해,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개정한 임차권 양도금지 내용의 조례를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서울강남고속터미널 지하상가와 영등포역쇼핑센터 등 상인 600여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개정조례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시는 지하도상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 2018년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이때 지하상가 상점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도록 임차권 전면 금지 조항을 만든 것이다.
 
지하상가 상인들은 입점하기 위해 관행처럼 권리금을 내고 들어왔는데 조례 개정으로 양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점포에서 나가더라도 2억~3억원의 권리금을 기대할 수 없어졌다.
 
서울시는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는 게 상위 법령을 위반한다고 유권해석에 따라 조례개정을 추진했다. 상인들은 이에 반발해 2018년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일반재산인 지하도상가의 임차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면서도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행위가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하더라도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점 등을 봐 이 계약에는 공유재산법의 규제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유재산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며 "공유재산법이 임차물의 전대를 금지하면서 임차권 양도를 허용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양자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개정조항 개정 전까지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의 임차권 양도가 사실상 예외없이 허용돼왔고 이는 오래된 관행으로 자리 잡아 왔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면서도 "그러나 원고 임차인들이 가졌던 신뢰는 공유재산법을 위반하면서 반복돼온 관행에 기초돼 온 것이어서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사건 개정조항의 제정은 공유재산법의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것에 불과해 원고 임차인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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