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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백원우·황운하 등 13명 기소(종합)

이성윤 지검장 결재없이 불구속기소…임종석·이광철은 제외

2020-01-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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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청와대 선거개입 및 경찰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관계자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성윤 지검장에게 기소의견에 대한 결재를 받지 않은 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백 전 비서관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다고 밝혔다. 오는 30일 출석 의사를 밝힌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날 출석한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이날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검찰은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에 유리하도록 선거 전반을 지원하며, 경찰에 당시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 측근 수사를 벌이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송 시장은 황 전 청장에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송 전 부시장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문모 사무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와, 문 사무관은 이를 범죄첩보서로 생산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이어 백 전 비서관은 송 전 부시장이 제공한 비위 정보를 박형철 전 비서관을 통해 범죄첩보서를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청장은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들을 인사조치한 혐의와 측근 수사를 진행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송 시장을 상대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공병원 건립사업 등 핵심 공약이 마련되는 과정과 청와대 등의 지원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등 관련 인물들을 기소했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2018년 2월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등을 제공하겠다며 출마 포기를 권유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당시 경찰 수사 관련 황 전 청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11월26일 울산지검에서 이첩받아 수사를 해왔다. 이후 울산경찰청과 경찰청, 기획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청와대 및 경찰 등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해왔다.
 
검찰은 "나머지 관련자에 대하여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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