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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우리은행, '키코 배상' 조정안 수용…다른 은행들도 이사회 통해 결정 방침

2020-02-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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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우리은행이 금융위기 당시 발생한 통화옵션계약(키코) 피해기업 대상 배상 결정을 내린 가운데 다른 은행들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지난해 12월12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손해배상 권고 수용시한이 오는 7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된 만큼 은행들이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주 이사회에서 키코 피해기업 2곳에 42억원을 배상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분조위는 피해기업 4곳이 제기한 분쟁조정 관련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에 대해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은행 별로는 신한은행의 배상액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었다.
 
그간 은행들은 법률상 소멸시효가 지나 배임·주주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다며 최종 결정을 미뤄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은행이 배상 결정을 내린 가운데 신한·하나은행 등도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배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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