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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태

(현장에서)코로나19가 드러낸 '유통 규제'의 단면

2020-03-0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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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품절이 잦은 것은 물품 수급 부족이 아닌, 물류 역량의 한계 때문이다."
 
한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가 주문을 받을 수 없는 것에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한 말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온라인 주문 품절이 늘었다. 쿠팡에선 지난달 대구 지역 배송을 거부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다만 실상은 주문량이 평소의 4배까지 폭증해 배송물량을 감당치 못해 벌어진 사태였다. 마켓컬리에서도 최근 지역 주문이 많아, 수도권이 배송권역인 새벽배송보다 택배배송마감이 먼저 이뤄지고 있다.
 
대구·경북 등 지역사회에서 감염 공포감이 극대화되며 벌어지는 일이다. 지역 주민들은 감염 가능성을최대한 줄이되 생필품이 필요한 만큼, 온라인 주문을 택하고 있다.
 
문제는 유통산업발전법 규제가 배송물량 부족 사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 규제가 도입되면서 온라인 주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됐다. 실제로 현재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점포 기반 온라인 배송을 못한다. 의무 휴업일에는 일체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최근 마트업계에선 온라인 배송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매장에 물류 기능을 결합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온라인 물류 기능을 담당하는 풀필먼트센터(FC)10여개 매장에 도입키로 했다. 롯데마트도 오는 3월말부터 중계점과 광교점에 FC를 적용한다.
 
이처럼 매장에 물류 기능 결합이 확산되는 미래에, 유통 규제와 감염병 확산이 맞물리면 혼란은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 주문량 비중이 크게 늘어난 상황을 감당치 못해 생필품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마트 3사로 구성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일 규제를 한시적이라도 완화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런 마트의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유통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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