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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투자자문부터 창구예약까지 AI가 다한다

금융당국, 혁신금융 내세워 뒷받침…"기술벤처 금산분리 완화" 주장도

2020-03-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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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시중 은행들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업무분야를 대폭 넓히고 있다. 핀테크 기업과 협업해 금융산업에 정보기술(IT) 도입을 확대하는 가운데 금융당국 정책까지 뒷받침되면서 이런 움직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고려대 'Human-inspired AI & Computing' 연구센터, 티쓰리큐와 AI 기반 레그테크(Reg-Tech)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레그테크는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영문 합성어로 AI 기술을 활용해 복잡한 법령과 준법감시, 내부통제 등 규제준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을 말한다. 규제환경이 복잡·다양해지는 상황에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에 나선 것이다.
 
기업은행의 경우 올 초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소상공인들의 세무신고를 지원하는 'IBK 알파세무신고' 서비스를 출시했다. 기업들의 카드매출과 계좌 거래내역 등의 데이터를 수집한 후 AI 기술을 이용해 세무사 도움 없이도 세무장부를 자동 작성하고 신고까지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은행들의 AI기술 활용은 투자상품 추천·자산관리 설정을 중심으로 이뤄져왔다. 신한금융지주가 100% 출자해 지난해 9월 설립한 신한AI는 투자자문플랫폼 '네오(NEO)'를 활용해 신한은행 등 주요 계열사들에 개인 맞춤형 투자자문 결과를 공급해주고 있다. 고액자산가가 은행 프라이빗뱅커(PB)에게 받던 투자자문서비스를 일반 고객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최근 들어 금융권의 AI 활용분야는 더 다양해지고 있다. 축적한 데이터와 시장 변화 양상을 반영해 리스크 관리, 신용평가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히는 중이다. 은행들은 자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에 유망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입주시키고 업무제휴를 하는 방식으로도 기술확보에 나서고 있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으로 금융권이 소비자 보호에 업무 중심을 두는 가운데 신한은행은 올 상반기 내로 AI 시스템을 활용한 판매 프로세스 점검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다른 은행들도 AI 기술을 활용해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의 혁신금융 활성화 방침도 금융권의 AI 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요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자동평가 플랫폼을 이용해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각 금융사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추가 지정했다. 신용정보법 상으로는 신용조회업자를 금융기관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등으로 한정해놨지만, 신청인이 신용정보 제공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130여개국의 특허정보와 특허보유 기업의 재무정보 추이 등을 수집·결합해 특허가치와 미래 활용가능성 등의 정보를 생성할 수 있도록 했다.
 
AI 기술을 활용해 은행창구 혼잡도를 미리 파악하는 서비스도 올해 중 출시될 예정이다. 은행창구 혼잡도를 사전 확인하는 것은 물론 방문 예약, 서류 안내, 예·적금과 보험 등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농협은행이 선보일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고객이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고객의 소비·투자패턴에 맞춘 금융상품 추천으로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AI기술 활용 증대를 위해 궁극적으로는 기술 벤처기업에 한정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완화해 투자를 활성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배진수 신한AI 대표가 지난 1월28일 인공지능 투자자문플랫폼 ‘네오(NEO)'가 개발한 첫 투자상품에 가입하고 있다. 사진/신한금융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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