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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판문점선언, 군사합의 지켜져야"

통일부 "대북전단 중단돼야, 접경지 국민 생명·재산 위험"

2020-06-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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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을 문제삼아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 등을 거론한 것에 대해 "4·27판문점선언과 9·19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은 없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부부장의 발언에 대해 이와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부장 담화와 관련된 내용은 통일부에서 밝힐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다만 청와대는 오후로 예상되는 정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김 부부장의 담화 내용을 분석하고 대응책 등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은 남북방역협력을 비롯해 접경지역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환경오염과 폐기물 수거 부담 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 대변인은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면서 "전단살포가 접경지역 긴장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 여러 차례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여정 1부부장은 이날 노동신문 등을 통해 담화를 발표하고 "지난 5월31일 탈북자라는 것들이 전연(전방) 일대에 기어나와 수십만장의 반공화국 삐라(대북전단)를 우리측 지역으로 날려보내는 망나니짓을 벌려놓은데 대한 보도를 봤다"면서 정부에 이를 막을 것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남조선 당국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선언과 군사합의서의 조항을 결코 모른다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의 '응분의 조처'가 없다면 9·19 남북군사합의서 파기와 금강산관광 폐지, 개성공단 완전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등을 경고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월31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 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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