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18일부터 공적마스크 구매 한도가 1인당 10장으로 확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주일에 19세 이상 성인 3장, 18세 이하 5장으로 제한됐던 공적마스크 구매 한도가 이날부터 1인당 10장으로 완화됐다.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되므로 약국 등 공적마스크 판매처를 방문할 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가족, 장애인, 요양병원 환자 등을 위한 대리 구매를 원하면 관련 서류도 준비해야 한다.
한편 월~수요일(15~17일) 중 공적마스크 3개를 구매한 사람은 남은 요일 동안 7개를 추가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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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