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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오토바이 몰고 경찰 돌진…홍콩보안법 첫 기소 나와

2020-07-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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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홍콩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연합뉴스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홍콩 경찰은 지난 1일 홍콩 도심에서 벌어진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 현장에서 경찰을 공격한 23세 남성을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완차이 지역 시위 현장에서 '광복홍콩 시대혁명'의 깃발을 오토바이에 꽂은 채 시위 진압 경찰을 향해 돌진해 체포됐다.
 
홍콩보안법은 분리독립, 전복, 테러, 외부 세력과의 결탁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으며 중범죄의 경우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한편 홍콩에서는 해외 망명을 시도하는 민주화 인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민주화 시위의 주역인 네이선 로는 홍콩보안법 시행을 피해 해외로 망명한 상태다.
 
지난달 30일 홍콩에서 친중 지지자들의 홍콩국가안전유지법(보안법) 승인 축하 집회가 열려 한 참가자가 중국 국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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