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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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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최대 무기징역…외국인도 처벌

2020-07-0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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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홍콩 국가보안법이 지난달 30일 밤 11시(현지시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중국은 홍콩보안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비밀에 부쳐왔으나 이날 신화통신을 통해 전문을 공개했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에서 반체제적인 언동을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홍콩 현지에 중국 중앙정부가 설치하는 국가안전유지공서(국가보안처)를 신설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중국 중앙정부가 필요에 따라 국가보안처를 통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홍콩에서 친중 지지자들이 홍콩국가안전유지법(보안법) 승인을 축하하는 집회에 참여해 중국 국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콩보안법은 앞서 2009년 시행된 마카오의 국가보안법보다 처벌 강도가 훨씬 높다. 마카오 국가보안법은 최고 형향이 30년이지만 홍콩보안법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최대 형량이 적용되는 것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대한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자 본토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홍콩 시위대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홍콩 민주화 운동의 대표적 활동가인 조슈아 웡은 최대 형량의 처벌대상이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의 결탁을 금지했는데, 조슈아 웡은 2014년 홍콩 민주화 시위인 ‘우산 혁명’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때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의회가 홍콩인권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홍콩보안법은 홍콩 시민 뿐 아니라 홍콩 영토 내 있는 외국인들도 법안의 대상이 되는 등 적용 범위도 매우 광범위하다. 
 
보안법은 홍콩 영토 내에서 법안이 규정한 범죄 행위를 모두를 처벌한다고 규정, 외국인도 처벌 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도 홍콩 이외 지역에서 홍콩보안법을 위반하면 이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비영주권자는 추방될 수도 있으며 기업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홍콩보안법에 대해 “그것은 민주주의 시위대부터 언론사, 해외 반체제 인사에 이르기까지 홍콩의 지배를 비판하는 자들을 커버한다”며 “그들이 홍콩 거주자이든 아니든, 세계 어느 곳에서나 누군가가 저지른 행동에도 적용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홍콩 경찰에 국가안보 업무를 담당할 조직을 설치하며, 홍콩의 공직 선거 출마자나 공무원 임용자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에 충성 맹세를 해야 한다거나 국가 기밀 또는 기타 과목과 관련된 경우 폐쇄 된 재판을 허용하고, 홍콩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중국 요원에게 면책권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담겼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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