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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 10년내 시세 90%…'6억이하' 재산세 인하

공동주택 10년·단독주택 15년·토지 8년 내 90%로 현실화

2020-11-0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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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현재 69.0% 수준인 아파트 공시가격이 2030년에는 시세 90%까지 현실화한다. 공시가격이 조세·복지 등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기준이지만 현재 현실화율이 50~70%로 낮고, 현실화율 격차로 인한 불형평·불균형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내년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춰 최대 18만원이 감면된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에 앞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사진/뉴시스
 
3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현실화율을 평균적으로 연간 약 3%포인트씩 제고해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현재 평균 현실화율이 68.1% 수준으로, 2023년까지 70%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한 이후 2030년까지 90% 목표를 달성키로 했다.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유형내에서 연간 약 3%포인트씩 현실화율을 제고하는 식이다. 9억원이상은 내년부터 연간 약 3%포인트씩 현실화하게 된다. 시세 9~15억원 구간은 7년간, 15억원 이상은 5년에 걸쳐 목표에 도달한다.
 
토지도 내년부터 연간 약 3%포인트씩 오른다. 평균 현실화율이 52.4%인 시세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55%, 2035년까지 90%를 달성키로 했다. 9~15억원 구간은 10년, 15억원 이상은 7년동안 현실화한다.
 
1주택자들의 재산세 부담도 줄어든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추기로 한 것이다. 재산세는 초과 누진과세로서 개인별로 받는 감면 혜택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 이하는 7만5000~15만원 정도다. 예컨대 올해 공시가격 4억 서울 아파트의 경우기존 31만5950원에서 22만5670원으로 9만280원이 줄어든다. 이어 5억~6억원 이하는 15만~18만원이 감면된다. 
 
올해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1인 1주택 1086만호 가운데 공시가 6억원 이하는 94.8%, 1030만호가 해당된다. 전체적으로는 연간 4785억원, 3년간 약 1조4400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세율 인하는 2023년까지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하며,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하늬·박용준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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