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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수능 후 100일간 무면허 렌터카 불법 대여 특별점검

국토부, 타인 명의대여 금지·렌터카업체 과태료 상향 추진

2020-12-0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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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오는 3일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100일간 무면허 렌터가 불법 대여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무면허 렌터가 불법 대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등록된 렌터카는 올해 7월 기준 100만대를 넘어섰다. 렌터카 증가와 함께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 및 미성년자의 렌터카 대여 사고 사례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국토부는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안전 특별기간 중 렌터카 안전관리 강화 △명의도용·무자격 운전자에 대한 책임 강화 △대여사업자 안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수능 후 내년 2월까지 100일 동안 고등학생의 무면허 렌터카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격 확인을 강화한다. 집중관리 기간 동안 렌터카 업체는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도 반드시 비교·확인해 대여해야 한다. 이행여부는 지자체가 지도·점검한다. 
 
교육부는 일선학교의 교통안전 교육 시 자동차 사고의 원인과 예방방법과 함께 무면허 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명의도용과 무자격 운전자 대여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렌터카 대여를 위한 명의 대여·알선을 금지해 처벌하고, 업체 운전자격 확인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제도개선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1월21일부터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려 렌터카를 대여하는 사례를 사전 차단하고자 렌터카 대여를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여객자동차법을 시행한다.
 
또 지난 10월 15일 입법예고된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한 렌터카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최대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배 상향하는 내용의 ‘위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도 내년 1월 초까지 개정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2월까지 무면허 렌터카 불법 대여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제주시 용담동의 한 렌터카 업체 차고지.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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