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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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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7.22% 올랐지만…11억 집 보유세 101만원↓·재산세 66만원↓

공시가격 전국 17.22% 상승…30% 근접한 인천 1위

2022-03-23 12:10

조회수 : 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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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17.2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주택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작년 공시가격로 적용한다. 가령 11억원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는 66만원가량 낮아지고 보유세는 기존보다 101만원 하락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24일부터 열람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2%로 집계됐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19.05%)보다 1.83%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하지만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2006년 정부의 공동주택 가격 공시 이래 세 번째(2007년 22.7%, 2021년 19.05%)로 높다.
 
자료는 2022년 전국 및 서울 공시가격 변동률 인포그래픽. (제작=뉴스토마토)
 
작년과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한 것은 정부가 최근 수년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상향한데다, 주택 시장의 과열 양상에 따른 집값 급등과 맞물렸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보면 최근 집값 상승률이 두드러진 시·도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천 공시가격 상승률은 작년에 비해 29.33% 오르는 등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경기는 23.20%로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충북 19.5% △부산 18.31% △강원 17.2% △대전 16.35% △충남 15.34% △제주 14.57% 서울 14.22% 등의 순이다.
 
공시가격의 중위 가격은 전국이 1억9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억43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세종 4억5000만원 △경기 2억8100만원 △대전 2억2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5%로 2021년 70.2% 대비 1.3%포인트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이 작년보다 소폭 변동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 급등 우려에 대응해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전체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올랐다 해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보유세만 납부하면 된다.
 
예컨대 65세 1가구 1주택자가 5년 보유한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 11억원에서 올해 12억5800만원으로 올랐을 경우 부담 완화안을 적용하지 않을 땐 재산세 392만4000원과 종합부동산세(공제율 50% 가정) 34만1000원을 합쳐 총 426만5000원의 보유세를 부담해야했다.
 
하지만 작년 공시가를 적용할 경우 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집주인의 올해 예상 세 부담은 426만5000원에서 325만5000원으로 101만원 감소한다. 재산세는 66만9000원 덜 낸다.
 
원래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6만9000여명이 신규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편입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에 대한 과세가 유보되면서 올해 종부세 납부자 규모는 작년과 유사한 14만5000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작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의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중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양도·증여·상속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작년 1420만5000가구보다 2.4% 늘어난 1454만가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음 달 12일까지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확정·공시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증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오는 24일부터 열람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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