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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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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기자본 최저기준 4.5% 상향-바젤委

자기자본비율 규제 방안 합의..2013년부터 단계적 시행

2010-09-1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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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 등 금융감독당국으로 구성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12일 은행의 새로운 자기 자본 비율 규제 방안에 합의했다.
 
보통주 등으로 구성된 자기자본의 최저 기준은 현행 2%에서 4.5%로 끌어올리고,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기준에 2.5%의 자기자본을 추가로 요구해 유형 자기자본의 비율을 7%로 설정한 게 골자로,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을 시작한다.
 
바젤위원회에 따르면 일반 주식등으로 구성되는 자본의 최소기준은 현행 2%에서 오는 2015년 1월까지 4.5%인상한다. 다만, 한 번에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2013년에는 3.5%, 2014년에는 4.0%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바젤위는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높일 목적으로 최저 기준에 2.5%의 자기자본을 추가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 추가분은 달성하지 못해도 업무 정지 등의 처분은 받지 않지만 배당 등의 경영전략에는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러한 조치를 포함해 은행들은 실질적으로 7%의 자기자본이 필요하게 되는 것으로 모든 규제는 2019년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주요국가들은 지난해 3월 자기자본규제강화에 합의하고 구체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일본처럼 상업은행이 주체인 유로존에서는 규제안이 당초안보다 완화됐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독일의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익을 낼지, 증자를 할지, 리스크 자산을 줄일지 등 3가지 방법을 조합하면 혼란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독일 연방은행의 악셀 베버 총재는 지난 12일 “규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은행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뉴스토마토 김선영 기자 ksycut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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