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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주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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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법'의 기준

2024-09-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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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법'을 소개하는 일을 맡으면서 늘 어떤 법이 좋은 법일지 고민하게 됩니다. 과연 좋은 법이란 무엇일까요? 최근 한 기관의 홍보담당자로부터 "좋은 법은 필요한 법"이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이 말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좋은 법의 의미를 생각해봤습니다. 
 
좋은 법을 규정하는 기준은 다양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법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돼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이 바로 좋은 법입니다. 대중의 요구를 반영한 법은 그 자체로 더 큰 사회적 효과를 창출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원리는 법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적용됩니다. 기업 경영이든 콘텐츠 제작이든, 소비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킬 때 그 가치가 인정받는 것처럼, 법 역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할 때 비로소 좋은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급자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수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입니다. 국회의원이나 법을 만드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이 왜 이 법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하는 거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필요가 없다면, 그 법은 좋은 법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의 목표가 아무리 고상하고 이상적이라 할지라도, 국민이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법의 효용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법을 선정하고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신중히 고려해 법을 선택하고 알려야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법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법의 본질은 국민을 위한 것이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이야말로 진정으로 좋은 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전경.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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