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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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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씁쓸한 이면

2024-09-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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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의 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 홍연 기자)
 
몇 해 전부터 근교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더군요. 단순히 빵 맛집이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도 훌륭하고 자연을 즐기기에도 좋아 방문했는데요. 종종 들었던 생각이 이곳은 손익분기점을 언제 넘을 수 있을까, 적자는 아닐까였는데요. 초기 투자비용도 크고 유지비도 만만찮을텐데 커피값 1~2천원을 높게 받으며 잘 운영이 되는 게 신기했죠.  
 
그런데 최근 흥미로운 글을 읽었습니다. 이런 베이커리 카페가 절세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기업상속공제제도라는 게 있는데 연 매출 5000억원 이하의 중소, 중견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 줍니다. 상속을 해주는 자는 10년 이상 경영해야 하고, 상속 대상인 자녀는 2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현행 상속세율로는 500억원을 상속하면 상속세율 50% 구간에 해당해 공제를 받더라도 200억원 이상을 상속세로 내야 하는데요. 해당 방식을 활용하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상속이 가능하죠. 업종을 보면 베이커리 카페만 인정이 되고 음료만 판매하는 카페는 기업 승계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절세 목적으로 가업 승계를 진행하는 경우 가장 운영이 쉬운 업종이 결국 베이커리 카페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 보면 사업가들은 참 절세하기 좋고 근로자들은 절세하기 힘든 현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법이 어려워질수록 잘 모르는 사람은 더욱 괴로울 수밖에 없고요. 조세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선 세금 감면 정책의 공정성이 필요한데요. 특정 산업이나 계층에 과도한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도록 세금 감면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잘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돈을 버는 시대이긴 하지만요.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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