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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검찰, ‘마약과의 전쟁’ 선포… 밀수조직 DB·조폭 173개 계파 특별관리

전국 6대 검찰청, 마약·조직범죄 전담 부장검사 회의

2022-08-1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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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대검찰청이 조직폭력배, 마약밀수조직 DB를 구축하고, 전국 조폭 173개 계파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16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검찰의 축적된 수사역량을 강화·결집해 마약·조직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고, 국민이 안전하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겠다”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대검은 이날 전국 6대 검찰청(서울중앙, 인천, 수원, 부산, 대구, 광주지검)의 마약·조직범죄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조직폭력배, 마약밀수 조직의 DB 구축 및 국제공조체제 강화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수사협의체 구축 △전담검사 책임처리 체계 구축 △처벌 강화 및 범죄수익 박탈 등을 통해 마약·조직범죄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신 부장은 “조직폭력배 간 공개장소에서의 집단 난투극·갈취·이권개입 등 집단폭력 사건이 빈번하고, 마약 밀수·유통,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보이스피싱 등 민생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행위까지 영역이 확대돼 조직폭력배 등이 그 배후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조직폭력 사범 형사처벌 인원은 2017년 대비 70.5% 줄었다. 조직폭력 범죄 형사처벌 인원은 △2017년 2293명에서 △2018년 1813명 △2019년 1135명 △2020년 844명 △2021년 676명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10대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파고들며 무섭게 급증하고 있다. 텔레그램, 다크웹 등 온라인 거래로 손쉽게 접근 가능하며 투약층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10대 사범은 2011년 41명에서 지난해 450명으로 11배 급증했다. 올 상반기 마약사범 중 10~20대가 35%로 마약 확산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 지난해 검찰이 압수한 마약 압수량은 1296㎏(시가 1조8401억원)으로 2017년 압수량 155㎏ 대비 8.3배 폭증했다. 올 상반기 마약사범은 857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4% 늘었다.
 
실제 적발되지 않은 ‘암수 비율’(10~20배)과 재범률(36%)을 감안하면 올 상반기 마약사범은 8만명, 마약시장 신규 수요는 5만명으로 추산된다.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 및 마약류 압수물 현황. (제공=대검찰청)
 
신 부장은 “전국 조직폭력배 173개 계파(지난해 기준)에 대한 범죄정보를 수시로 파악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등 특별관리하기로 했다”며 “이달까지 전국 권역별로 지역 경찰청과 수사협의체를 구축해 조직폭력 등 조직범죄에 대해 합동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동남아시아 등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한 DB를 내실화하고, 내년까지 전 세계 주요 마약 유입국 DB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포함 전 세계 30여개국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수사관 파견 및 수사정보 교환, 현지 검거·송환 등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1~5월 기준 검찰 적발 밀수사건 221건 중 절반 가량(99건·44.8%)은 동남아시아 주요 2개국이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검찰은 마약 밀수–판매–투약 각 단계에서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수사협의체를 구축할 방침이다.
 
인천지검은 인천 경찰청, 세관, 해경과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매월 정기회의)를 구성해 밀수·유통 조직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 개시 범위 밖 사건에 대한 수사단서를 제공한다.
 
이 밖에 검찰은 조직폭력배의 집단폭력 사건, 범죄단체가 배후에 있는 대규모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등 조직범죄는 전담검사가 각종 영장 및 송치사건을 전속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해 구속 수사 및 중형을 구형하며 적극적 상소권 행사 등으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신 부장은 “10~20대 상대 마약유통 조직에 대해선 원칙적 구속 수사를 하고 가중 처벌할 것”이라며 “10~20대와 단순 마약 투약자에 대한 치료·재활을 병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마약류 유통 범죄를 ‘경제범죄’로 분류한 것에 대해서는 “그간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은 500만원 이상 마약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보니 수사 공백이 발생했다”며 “그러다보니 국민 민생을 침해하는 피해가 굉장히 크고, 수사 체계에 미진한 부분이 컸다. 지난달부터 이런 부분(수사공백)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했는데 그 사이 (법무부에서)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내달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에 대응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조폭·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포함,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마약·조직 범죄 수사와 대응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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