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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환

수능 시험장서 마스크 내려 얼굴 확인…전자기기 반입 금지

교육부, '2023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2022-10-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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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다음 달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험생들은 감독관이 신분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아울러 휴대전화·스마트기기·블루투스 이어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교육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험생이 3년 연속 마스크를 쓰고 수능을 보게 되면서 대리 응시를 막기 위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됐다. 감독관은 매 교시마다 수험생의 신분을 확인해야 하며, 수험생은 감독관이 얼굴을 확인하고자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했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교육부가 다음 달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표는 수능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과 반입 금지 물품 목록(표=교육부)
 
올해 수능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한 시험실에서 최대 24명이 시험을 본다. 매 교시 교실마다 2∼3명의 감독관이 배치되고, 복도 감독관은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이 있는지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전자 기기는 수능 시험장에서도 반입이 금지된다.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전화·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디지털카메라·전자사전·태블릿PC·전자계산기·통신이나 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시계·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전자담배 등이다.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입실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반드시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분증·수험표·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흰색 수정테이프·흑색 연필·지우개·흑색 0.5㎜ 샤프심·아날로그 시계 등은 시험장에서 휴대할 수 있다. 이 물품들 이외에 다른 물품을 소지하다 적발될 시에는 물품 종류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
 
쉬는 시간에 보던 교과서·참고서·기출문제지 등이 시험 중 책상 서랍에서 발견될 경우에도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특히 수험생들은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을 잘 숙지해야 한다. 최대 2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는 탐구영역 선택과목 시간에 수험생은 반드시 시간별로 본인이 고른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한다.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서 풀거나 선택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2선택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1선택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할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치러진 수능에서는 총 208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전년보다 24건 줄어든 수치다.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이 71건(35.1%)으로 가장 많았고, 휴대전화 등 반입 금지 물품 소지 65건(31.3%)·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 위반 44건(21.2%)·시험 시간 휴대 가능 물품 외 소지 23건(11.1%)·시험 시작 전 문제풀이 5건(2.4%) 등의 순이었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시험 당일인 17일까지 각 기관 누리집에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수능 당일 현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와 수능 종료 후 확인된 부정행위는 교육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정도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12일 오전 대구 중구 신명고등학교에서 3학년 수험생들이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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