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지영

(영상)여전히 높은 지주사 내부거래…총수 2세 지분 신양관광·애경자산 등 내부거래↑

총수 평균지분율 24.5%…친족 통해 지배력 유지

2022-12-14 16:22

조회수 : 2,927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올해 9월 기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가 일반집단보다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제 밖 계열사 276개 중 사익편취 규율 대상인 17개 회사는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 중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10개 회사의 평균 내부거래 비중은 22%에 육박했다. 특히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신양관광개발(한국타이어), 애경자산관리(애경)의 내부거래 비중은 100%, 79.00%에 달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76개 대기업집단 중 29개가 지주회사 체제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주회사는 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서 계열사 지분을 소유해 지배권을 행사하는 회사를 말한다.
 
지주회사 체제 기업의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49.4%로 절반에 달했다. 총수의 평균 지분율은 24.5%로 나타났다.
 
총수의 평균지분율은 2017년 이후 감소 추세지만 총수일가는 50%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친족 등을 통해 지주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총수와 총수일가가 보유한 평균 의결권도 각각 26.5%, 53%로 나타나 지배력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주회사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도 여전했다. 29개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15%로 전년보다 전년 13.68%보다 0.53%포인트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 10.18%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총수일가가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가 아닌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전체 지주회사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는 276개고 이중 절반 이상인 176개(63.8%)는 총수일가의 보유지분 등이 높아 사익편취 규율 대상으로 조사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76개 대기업집단 중 29개가 지주회사 체제인 것으로 집계됐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사익편취 규율 대상 중 17개 회사는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10개 회사의 평균 내부거래 비중은 22%에 육박했다.
 
총수 2세가 100% 지분을 보유한 신양관광개발(한국타이어)의 내부거래 비중은 100%로 나타났다. 총수 2세가 94.4%를 보유한 애경자산관리(애경)과 80.1%를 가진 서영이앤티(하이트진로)의 내부거래 비중도 각각 79.00%, 22.63%였다.
 
총수 2세가 52.8% 지분율을 보유한 대림(DL)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12.36%로 집계됐다. 100% 보유한 올품(하림)은 1.78%, 62.4%를 가진 애경개발(애경)은 0.70%로 조사됐다.
 
출자 현황은 36개 국외계열회사가 국내계열사 31곳에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계열사에 출자한 국외계열사가 많은 전환집단은 롯데(16개)가 1위였다. 이어 LG(4개)가 SK·두산·동원(각 3개), 코오롱(2개) 순이었다. GS·CJ·한진·한국타이어·하이트진로는 각각 1개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등이 국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로 출자한 사례는 총 19건으로 조사됐다. 이 출자 사례에 해당하는 전환집단은 LG(4건), SK·두산·동원(각 3건), 하이트진로(2건), GS·한진·코오롱·한국타이어(각 1건)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측은 출자단계 제한, 수직적 출자 외 출자 금지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에 대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지주회사 제도를 악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지주집단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행위 발생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지주회사 체제 기업의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49.4%로 절반에 달했다. 표는 전환집단 소속 상장 지주회사의 총수 및 총수일가 지분율·의결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 김지영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