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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환

민주노총 "노조 때리기, 노동문제 해법 아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 "노조 회계, 노조법 따라 적법 관리·운영"

2023-0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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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정부가 노조 때리기만 해서는 지금의 노동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상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변인이 최근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의 정책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노동 개혁을 기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노동계의 반발과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비협조로 정치적 수세에 몰리자 현재 상황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노조 때리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2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진행된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노동 개혁을 앞세워 노조를 공격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회계 등을 잘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정부가 노조를 나쁜 존재·바로 잡아야 할 대상이라는 이미지로 만들고자 때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점수로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1점도 아깝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 정책인 노동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급제는 모두 사용자의 입장만 대변한 정책으로 힘없는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아울러 그는 민주노총의 한 간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아 지난달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이 부도덕한 데다 종북 세력이기까지 하다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것"이라면서 "나라 경제가 어려워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색깔론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국회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으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막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 대변인은 특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0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노란봉투법'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노조가 아니라 정부의 책임"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어 "오히려 더 많은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교섭 행위를 하는 게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혁파하는데 필요한 일"이라고 짚었습니다.
 
 
한상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변인이 2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진행된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노조 때리기만 한다고 해서 지금의 노동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사진 = 장성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부패를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로 꼽고 압박하면서 노조 때리기로 국면 전환을 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낮은 지지율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등에 강경 대응하면서 지지율 상승을 이뤘습니다. 노조에 귀족노조·강성노조 등의 프레임을 씌워 공격해 지지율이 올랐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하락하는 추세로 돌아서니 최근 다시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를 언급하는 등 강경책을 펴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과제를 내세웠는데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특히 노동 개혁의 경우 '노동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급제'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에 반하는 정책인 만큼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간 유연화'는 노동에 대한 결정권을 사용자에게 주겠다는 뜻으로 장시간 노동이 빈번하게 될 것입니다.
 
'직무성과급제'도 말은 그럴 듯 하지만 임금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노동 개혁을 명분으로 노조 때리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인 목적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 윤석열 정부가 노조 때리기의 일환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강조하면서 회계 자료 제출 요구와 함께 거부 시 정부 지원금 중단이라는 강수를 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노조만큼 회계가 투명한 단체나 조직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노조는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로 운영되는 만큼 노조법에 의해 회계 자료 등 수많은 자료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또 조합원이 회계 등의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면 직접 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경우에도 자주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에서 지원받는 걸 일체 배제하고,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도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조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노조로부터 결산 결과 또는 운영 상황의 보고를 받으려는 경우 그 사유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10일 이전에 요구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행위가 위법인 것입니다. 입법조사처도 지난 21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답변 자료에 노조법 제27조의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에 노조법 제14조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정부가 보조금 지원 중단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 보조금도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 관련 조사 사업을 정식으로 공모하고 사업계획서 등을 받아 심사해 선정한 뒤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끊임없이 보고하고 감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노조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는 정부가 노조를 나쁜 존재·바로 잡아야 할 대상이라는 이미지로 만들기 위해 하는 행태입니다.
 
-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점수로 매기고 평가한다면 몇 점을 줄 수 있나요?
 
굳이 점수를 매기자면 10점 만점에 1점을 주겠습니다. 사실 점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낙제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 정책으로 '노동시간 유연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일이 많을 때는 집중해서 일하고 없을 때는 좀 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말은 그럴 듯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노동은 이미 충분히 유연화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소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몇 달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합니다.
 
이분들이 일 많을 때 집중해서 하고 쉴 때 쉴 수 있습니까? '노동시간 유연화'는 결국 힘없는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무성과급제'도 문제입니다. 성과급이라는 게 그 성과의 기준·목표를 결국 사용자들이 정하는 겁니다.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성과를 제시하면 노동자는 성과급을 못받게 되는 거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기본급의 비중이 너무 적어서 노동자들이 부족한 부분을 자기 몸 상하게 일해서 채웁니다. 이런 기형적인 임금 체계를 정상적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지층이 반노동 정서를 가지고 있다 보니 노조에 대한 혐오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2200만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이 무너지면 시민 전체의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근 민주노총의 한 간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아 국정원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을 '종북 세력'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요?
 
1평도 되지 않는 공간을 압수수색하면서 수많은 국정원 직원과 경찰들이 출동했습니다. 거기에 일부 언론은 동행 취재를 와서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이 부도덕한 데다 '종북 세력'이기까지 하다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함입니다. 사법부에서 판결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판단도 하면 안 되는데 압수수색 단계에서부터 우리를 범죄자로 낙인찍어 버렸습니다.
 
우리 사회를 통합하고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대통령이 사회를 분열시키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에게 가혹한 통치 행위를 하는 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나라 경제가 어려워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색깔론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정부와 여당은 국회 본회의 통과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불법 파업이 만연하고 노동 현장에 혼란만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재계의 논리입니다. 누구나 결사의 자유와 노조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노동기본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노란봉투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에는 '근로자가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 협약 87호와 98호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헌법과 국제 기준을 고려했을 때 지금의 노조법은 맞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 확대·쟁의 행위 확대·손해배상 금지 등을 요구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석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부가 편향되게 재벌·사용자 편만 들지 말고 중립적이고 가치 통합적인 행정을 하길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0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노조가 아니라 정부의 책임입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을 구현하겠다고 하는데 이 역시 비정규직이라는 제도만 없애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비정규직을 없앨 수 없다면 산별 교섭을 제도화하고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를 확장만 해도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정부가 노조 때리기만 한다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14%의 노조 가입 노동자들이 불평등 구조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86%의 미조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하고 교섭해 쟁취해내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많은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상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변인이 2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진행된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노조 때리기만 한다고 해서 지금의 노동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사진 = 장성환 기자)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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